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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음주 상태에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의 팔뚝을 잡고, 허리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30대 남성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여성이 불쾌감을 느꼈을 순 있으나, 사회 통념상 추행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는 5일 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 B씨는 2020년 10월 10일 오후 11시쯤 원주시 한 주점에서 20대 여성 종업원 C씨(20) 팔뚝을 붙잡았다. 이후 B씨는 30여분 뒤 음식값을 계산하면서 C씨 허리 뒤쪽을 손으로 두 차례 두드렸다.
A, B씨는 친구 사이이며 두 사람과 C씨는 이날 손님-종업원 관계로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A, B씨는 재판에서 C씨 팔뚝과 허리를 만진 사실이 없으며, 설령 접촉이 있었어도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B씨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팔뚝을 잡은 것은 사실이나 추행하려던 것이라기보다 사진 촬영을 부탁하려고 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팔뚝은 사회 통념상 성과 관련된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고 팔뚝을 잡은 시간도 1초 남짓”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B씨가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두드린 행위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분명하고, 피해자도 불쾌감을 느낀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불과 1초 남짓 해 추행 또는 강제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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