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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김수현 인스타그램)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배우 김수현 측이 군 복무 시절 직접 썼던 편지를 공개하며 故 김새론과의 관계에 대한 의혹을 재차 반박했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법무법인 필 변호사는 자신의 채널에 "배우가 군 복무 내내 연인에게만 집중하며 써내려간 150여 편의 편지에는 감사와 미안함, 애틋함이 담겨 있다"며 "휴가 때 만날 소소한 데이트를 손꼽아 기다리는 기록이 가득하다"고 밝혔다.
고 변호사는 편지를 공개한 이유에 대해 "배우가 당시 연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다른 어떠한 감정이나 여지가 끼어들 틈조차 없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김새론 관련 편지 내용에 대해서는 "군인이 밖에 있는 지인에게 흔히 할 법한 말일 뿐 연인 교제는커녕 이성적 호감을 드러낸 표현이 아니다"라며 "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군 생활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 휴가 나가면 언제 한번 보자'로 끝맺는 수준의 글"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새론이 김수현의 집을 방문했다는 주장에 대해 "휴가 기간 중 하루였으며 해당 주택은 배우 명의지만 소속사 사장이자 가족인 형이 거주해 온 곳"이라며 "방문은 계획된 것이 아닌 일정이 맞아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방문이었고 당시 형도 함께 있었다"고 밝혔다.
고 변호사는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성인 시절 교제 사진을 미성년 교제의 증거로 꾸몄다"며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19년 이후 즉 김새론이 대학 1학년이던 시기의 자료이며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수현은 미성년 시절 단 하루도 고인과 연인으로 교제한 사실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고 변호사는 "연인에게 쓴 150통의 편지에는 직접적인 애정 표현이 넘쳤지만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는 감정이나 외모 언급이 전혀 없다"며 "그런데도 연애편지로 둔갑시킨 건 명백한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수현은 지난 3월부터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당초 열애설을 부인했으나 이후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입장을 정정했다. 그러나 김수현이 군 복무 중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되면서 논란은 확대됐다.
김수현 측은 이를 'AI로 조작된 증거'라고 반박하며 유족 측과 폭로 유튜버를 상대로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역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가장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 밝혔다.
김수현은 지난 3월 31일 기자회견에서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한 적이 없다"며 "저의 외면이나 소속사의 압박이 비극적 선택의 원인이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눈물을 보이며 "허위와 조작에 맞서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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