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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시세보다 높게 전세값을 올려 받는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가 피해자를 양상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신윤희 기자 |
◆국토부, ‘전세사기 의심정보’ 1만4000건 경찰청과 공유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500여명에게 1000억원 규모의 ‘깡통전세’를 내준 뒤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고 잠적한 임대인 등 전세사기 의심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말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합동 특별단속에 나서 총 1만3961건의 전세사기 의심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했다.
여기에는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이후에도 채무를 장기간 상환하지 않은 집중관리 채무자 정보 3353건이 포함됐다. 임대인 200명을 대신해 HUG가 대위변제한 금액만도 6925억원에 이른다. 이 중 임대인 26명이 연루된 2111건(대위변제액 총 4,507억원)에 대해서는 경찰에 직접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는 주택 여러채를 갖고 있으면서 보증가입 의무 등을 어겨 행정처분을 받은 임대사업자 9명(등록임대주택 378호)에 대한 자료도 경찰에 넘겼다.
깡통전세 등 실거래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로 의심되거나 경찰이 이미 수사에 나선 사건 1만230건도 정밀 수사 대상에 올랐다.
합동단속에서 실거래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로 의심되거나, 경찰이 단속⋅수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한 정보 1만230건에 연루된 임대인은 825명이며, 보증금 총액은 1조581억원이다.
임대인 A씨는 공인중개사와 짜고 500여명을 대상으로 총 1000억원 가량의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한 뒤 다른 임대인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잠적해 버렸다.
아파트 1동을 통째로 소유한 B씨는 담보대출이 연체돼 은행에서 경매 통지를 받고서도 공인중개사와 짜고 이를 감춘채 임차인 약 30여명과 임대차 계약을 해 보증금을 가로챈 혐으르 받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집중 분석해 경찰청에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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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알림소통→전월세 정보몽땅으로 접속해 확인한 6월 서울지역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 강서구지역의 전세가율이 90% 이상임을 보여준다. /서울주거포털 |
서울시는 전세 계약을 하는 시민이 ‘깡통전세’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3대 서비스를 입체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통한 임대차 상담과 ‘전월세 정보몽땅’을 통한 지역별 전세가율 확인,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통한 적정 전세가격 검증이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2133-1200~1208로)는 전세 계약을 하기 전 주의사항과 꼭 확인해야 하는 내용 등을 상담해준다. 2012년 개소한 센터에는 변호사 등 9명의 상담전문인력이 상주하면서 주택임대차 관련 모든 상담과 분쟁조정, 대출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임대차 상담의 경우 2021년에만 약 3만5000여건이 이뤄졌다.
최근에는 시민이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깡통전세가 자주 발생하는 신축 빌라의 경우 주변시세 확인,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기 등에 대해 집중 안내하고 있다.
신축빌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땐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이나 주변 중개업소에 실제 거래된 유사 매물 등을 비교해 시세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단계에서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housing.seoul.go.kr)’서는 지역별 전세가율, 깡통전세 위험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3일부터 제공하는 지역별 전세가율을 확인하면 깡통전세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다.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알림소통→전월세 정보몽땅으로 접속하면 된다.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차인이 유사한 주택의 매매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알려준다.
지역별 전세가율은 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금액과 유형 등이 동일한 조건의 주택에서 보증료율 상향기준을 부채비율 80%로 설정하는 점을 감안해 전셋값이 매매값의 80% 이상, 90% 이상 지역을 구분해 준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을 통한 전세가격 상담센터는 임차인에게 전세 계약 이전에 특정주택의 전세가격 적정 여부를 확인해 준다. 신청자가 온라인을 통해 소재지, 주택 사진 등 주택정보를 입력하고 상담 신청을 하면 접수 상황과 담당 평가법인을 문자로 통보받는다. 이후 담당 감정평가사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 2일 이내 신청자에게 유선으로 결과를 안내해 준다. 신청자는 결과를 토대로 전세 계약 체결 여부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또 이달부터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본격 가동, 전세가격 적정여부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해 선 순위 대출액,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전세 예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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