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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미향 의원(사진=윤미향 의원실)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동물과 사람은 동등한 생명체라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조류충돌사고 방지·야생조류 보호하고 학교에서 동물 보호‧복지 교육을 의무화하고 국가·지자체의 동물보호교육 시책 수립‧실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마련됐다.
이는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이 22일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국립생태원에서 제출한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폐사 방지대책 수립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780여만 조류가 건축물, 방음벽 등의 인공구조물에 충돌하여 폐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조류충돌 방지대책이 담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해당 법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소관 인공구조물에만 적용되어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미향 의원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과 사업을 예측‧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 시 조류충돌 대한 사항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미향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조류 이동이 활발한 지역에 조류충돌 영향평가와 대안을 검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야생조류를 더욱 폭넓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동물 보호‧복지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소유자 등에게 동물 보호‧복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윤미향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동물 보호‧복지에 관한 사항 ▲동물로 인한 사고 예방 사항이 포함된 동물에 관한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실시 의무를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와 지자체가 동물보호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학교에서의 동물 보호‧복지 교육으로 학생들의 생명존중 인식이 제고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동물이 사람과 동등한 생명체로서 보호‧존중되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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