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놀이터 난간 사고, 5살 아이 팔 골절

박장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07-22 18: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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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아이 잘못' 주장하며 배상 책임 부인…민원 후 나사 다시 조여
▲ 어린이 놀이터 (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박장호 기자] 인천 송도센트럴파크 내 놀이터에서 5살 아이가 난간에 앉아 있다가 파이프가 분리되면서 추락해 팔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공원을 관리하는 인천시설공단은 아이의 잘못이라며 배상 책임을 부인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YTN 보도에 따르면 놀이터에서 그네를 기다리던 5살 A 군은 난간에 앉아 있다가 파이프가 분리되면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 군은 팔이 골절되어 수술을 받았다.

A 군의 아버지는 "당시에는 아이가 혼자 넘어졌거나 다른 아이가 밀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고 현장을 다시 확인해보니, 난간을 이어주는 이음새 나사가 빠져 있어 손쉽게 분리되는 상태였다.

A 군의 아버지는 "아이가 '앉았던 곳이 부러져 있었다'고 말해 현장을 찾아와 보니 난간 연결 부위에 나사가 하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인천시설공단에 상황을 알리고 치료비를 요구했으나, 공단은 "시설물은 정상이었고, 아이가 앉으면 안 되는 곳에 올라간 것이 문제"라며 배상 책임을 부인했다. 그러나 민원이 접수된 후, 공단은 난간의 풀렸던 나사를 다시 조여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측은 "난간은 놀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 소홀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나사가 풀릴 정도로 느슨하게 돼 있다면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인천시설공단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놀이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난간에 기대거나 올라타는 경우는 흔하다. 지난해에도 아파트 놀이터 옆 주차장 천장에서 사고가 발생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업체가 일부 배상 책임을 진 사례가 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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