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 불법하도급 단속 현황 점검..." 업계를 병들게 하는 근원적인 문제"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6-12 18:10:59
  • -
  • +
  • 인쇄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중 지방청을 찾아 현황을 점검하고 단속 직원들을 독려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장관은 이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 불법하도급 집중현황을 점검하고 LH·도로공사·철도공사 등 공공공사 발주기관 및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불법하도급 근절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오는 8월 30일까지 509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에 대해 불시 단속을 벌인다.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8일까지 20일간 총 77개 현장을 점검했다.

그 결과 33개 현장에서 58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하고 42개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절차에 착수했다.

특히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해당 공사 공종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가 전체 단속 건수의 72.4%에 달해 가장 많았다.

원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건설업계 이미지를 훼손하고 업계를 병들게 하는 근원적인 문제로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누수되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체불되거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난다”고 말햇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단속 직원들에게 “내 집을 점검하는 마음으로 단속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건설사에 “건설사들이 내세우는 브랜드의 걸맞은 책임시공”을 주문했다.

국토부는 오는 8월 30일까지 단속 중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 강력한 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며, 단속이 마무리되면 단속결과를 분석해 공개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 불법하도급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처벌수준 및 관리의무 강화 등을 위해 산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존에 발의된 ‘건설산업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마련했다. 국회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재발의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수진 기자 강수진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