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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앞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26일 오전 7시45분경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 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지하주차장 1층 하역장 근처에서 불이 나 총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고용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날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개장 전 발생해 현장에 외부 손님은 없었으나 택배·청소·방재 업무 관련 관계자 8명 가운데 7명이 숨졌고 1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구조대원 도착 당시 바닥에 물이 차 있던 점으로 미뤄 스프링클러와 연기 배출장치 등 방재시설은 정상 작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업체 측은 지난 6월 사설 업체에 맡겨 시행한 소방 점검 결과 일부 지적된 부분을 개선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사고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당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현대 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은 지난 2020년 6월 26일 개점했으며 지하 2층·지상 7층, 연면적 13만㎡ 규모의 복합 시설이다.
한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화재 현장에 사고원인 파악을 위해 조사 인력을 파견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는 업무 등으로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이 발생한 사고를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법 부칙 제1조제1항에 따라 ▲개인사업자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공사장은 중대재해 발생시에도 2024년 전까지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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