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미래 치안정책의 싱크탱크, 편입생 모집한다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2-05-21 18:53:05
  • -
  • +
  • 인쇄
2022년 11월 12일 1차 필기시험 실시

 

▲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경찰대학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를 영입함으로써, 국민과 14만 경찰관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미래 치안정책의 싱크탱크’로 거듭나기 위해 편입생을 모집한다.

경찰대학은 1979년에 경찰대학이 개교한 이래 최초로 편입생의 입학을 앞둔 가운데, 2023학년도 제1회 편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하여 구체적인 선발기준과 시험 일정 등을 21일 공고하였다.

경찰대학 편입학 제도는 경찰대학이 문호를 보다 넓게 개방하여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를 영입함으로써, 국민과 14만 경찰관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미래 치안정책의 싱크탱크로 거듭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2021년 5월에 경찰대학 편입학 전형안을 발표한 후, 편입학 제도의 도입 취지에 걸맞게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응시요건을 더욱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시험 일정도 확정 지은 후 이번 모집요강에 담아 발표하게 되었다.

경찰대학 편 입학은 일반 대학생과 재직 경찰관 전형으로 구분하여 모집하며, 각 전형별로 25명씩 총 50명을 남녀 구분 없이 통합 선발 예정이다.

각 전형 공통 응시요건으로는 이수 학점과 성적 기준이 있으며, 학점은 4년제 대학 등에서 2학년 4학기 이상 수료(예정) 하고 63학점 이상 취득, 전문대학의 경우 졸업(예정), 학점은행제로는 70학점 이상 취득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성적은 전적대학 성적 평균 80점 이상(100점 만점 환산점수 기준)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편입학하는 2023년도에 17세 이상 44세 미만으로 1979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기간 중 출생인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복수국적자 면 입학 전날까지 국적 포기 절차가 완료되어야 한다.

재직 경찰관은 3년 이상 실근 무 경력 2022년 12월 31일 기준과 토익 등 공인영어시험 성적 기준이 충족되어야 지원할 수 있으며, 재직 경찰관 전형은 원서접수 후 경찰청과 시도 경찰청의 별도 심사를 거쳐 선발된 5배 수인 125명을 추천받아 1차 필기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

1차 필기시험은 일반 대학생의 경우 영어는 40문항·언어논리는 25문항 2과목, 재직 경찰관은 형사법 40문항의 단일 과목이다.

최종 합격자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1차 필기시험 60점, 체력검사 20점, 면접시험 20점 점수를 합산하여 전형별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최종 합격한 50명은 2023학년도에 경찰대학 제41기인 3학년으로 일괄 편입하여 3학년 학생 50명과 함께 2년간의 정규교육 과정을 수료한 후 ‘경위’ 계급으로 임용되어 일선 치안 현장에서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으로 거듭나게 된다.

경찰대학 편입학과 관련한 사항은 경찰대학 누리집에 게시된 ‘편입생 모집요강’과 ‘경찰대학 편입학 전형 묻고 답하기등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