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부산 공장 신축현장서 60대 노동자 추락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11-16 18: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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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부산 공장 신축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부산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9시 21분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의 한 공장 신축현장에서 천장 용접 작업을 하던 60대 A씨가 2층에서 1층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동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5일 오후 1시 40분경 끝내 사망했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는 업무 등으로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이 발생한 사고를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법 부칙 제1조제1항에 따라 ▲개인사업자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공사장은 중대재해 발생시에도 2024년 전까지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고용 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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