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광주광역시 3 + 1 양향자·민형배·권은희+강은미 의원, 미리 본 22대 총선 누가 살아남을까

매일안전신문 / 기사승인 : 2022-04-26 18: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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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의원, 양향자 의원, 권은희 의원, 강은미 의원(좌로 부터, 사진 블로그)
[매일안전신문] 양향자 무소속 의원과 민형배 민주당 의원,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부각되고 있다. 모두 광주광역시 출신 의원으로 강 의원은 정의당의 입장과 반하는 검수완박에 대한 소신 행보를 보이고 있다.

 

강 의원은 “4월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라는 검찰개혁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의 검수완박 4월 입법에 힘을 실었다.

강 의원은 정의당 소속의 비례대표 의원이지만 양향자 의원이 당선된 서구을 지역구에 인연이 있다. 이 지역구에서 구의원과 시의원을 지낸 탄탄한 곳이다. 현재 양 의원이 탈당해 의원이 비어있는 지역구로 차기 22대 공천에 눈독 들인 후보들이 많은 곳이다. 광주에서 민주당으로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거의 보장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양 의원이 법사위 사보임된 후 권 의 원이 검수완박 법안을 찬성하고 양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면서 민주당이 발칵 뒤집어졌다. 이후 민형배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 의원으로 양 의원을 자리매김했다. 이로 인해 광주 의원 검수완박 3인방이 됐지만 다시 강은미 의원이 정의당 입장과 정반대로 검수완박에 찬성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검수완박 법안 통과가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쌍수들고 환영해야 할 판이다.

현 상태에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강행 시 제재할 수 있는 제적의원 국회의원 인원은 180명인데 민주당 포함 무소속의원을 다 합쳐도 179명으로 한 명이 부족했다. 현재 민주당 172석이며 시대전환 1명, 기본소득당 1명,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6명인데 이상직 무소속 의원은 구속 상태로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친여 무소속 의원은 5명이다.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하므로 4명으로 줄어든다. 강은미 의원을 포함하면 총 179명 (172+1+1+4+1)되며 국민의힘 권 의원까지 합하면 겨우 180석이 된다.

 

이런 상황이 이번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는 4월 임시국회에서 일어난다면 민주당은 강 의원과 권 의원에게 큰 빚을 진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양 의원의 민주당 복당은 물건너 갔다고 볼 수 있어 현재 비어있는 서구을 지역구는 강 의원의 옛 고향이나 다름없는 곳이다. 이곳에서 강 의원을 민주당으로 공천을 하거나 정의당 몫으로 의원 공천을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 의원의 지역구인 광산구을은 민 의원을 포함해 양 의원과 권 의원 세명이 혈투를 벌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관련기사, .민형배·양향자·권은희 의원의 정치 사칙연산)

검수완박 정국을 보면 정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있다. 차기 국회의원 공천을 받기 위해 이 정도의 수단은 양반일까.
강 의원을 포함한 세 의원의 이번 행동은 차기 공천권이 아닌 소신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이런 예상과 달리 검수완박 법안이 여야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고 민주당 내분으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되는 것도 가정해 볼 수 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4명의 국회의원의 가치 척도는 복잡하고 어려운 함수관계를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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