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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구급차(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대구의 한 염색공장에서 60대 근로자가 끼임사고로 숨졌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1시 55분경 대구 서구의 한 염색공장에서 영남영직 노동자 A(67)씨가 정련기(섬유에 섞인 불순물을 처리하는 기계)를 가동하던 중 정련기 프레임과 회전통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노동부는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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