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리모델링 자재 옮기던 50대, 18m 추락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8-22 18: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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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무관한 사진. 공사가 진행 중인 작업현장에 추락재해 예방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22일 전북소방본부와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자재를 나르던 50대 외국인 노동자가 18m 아래로 추락사했다.

이날 오전 7시 53분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건물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자재를 옮기던 A(58)씨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사고는 엘리베이터 설치 공간의 발판이 무너지며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현장은 공사 금액 8억원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는 업무 등으로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이 발생한 사고를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법 부칙 제1조제1항에 따라 ▲개인사업자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공사장은 중대재해 발생시에도 2024년 전까지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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