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게티 만들어줄게” 30살 어린 여직원 성폭행 시도한 50대 실형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2-01-21 18:20:07
  • -
  • +
  • 인쇄
(이미지=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30살 이상 어린 여직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자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지난해 자택에서 후배 공무원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혐의(강간 미수)로 기소된 공무원 A씨(5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의 아동, 청소년 복지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전남 모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2월 6일 밤 20대 신입 공무원 B씨를 “스파게티를 만들어주겠다”며 집으로 초대했다. 두 사람의 나이차는 30살로, B씨는 A씨의 딸뻘이었다.

A씨는 B씨와 함께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던 중 입맞춤 장면이 나오자 갑자기 입맞춤 등 강제 추행을 시도했다. B씨가 강하게 저항했지만, A씨는 B씨를 침대에 눕히고 신체 일부를 깨무는 등 추행을 이어갔다.

B씨는 사건 초기 범행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가 수개월 뒤 A씨를 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진술 일관성과 B씨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A씨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30살이나 어린 신입 공무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바,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재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진수 기자 이진수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