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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케이(DK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광주 평동산단에서 1.8톤 자재에 깔린 20대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 조사에 나섰다.
7일 오후 7시 14분경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 전자제품 제조업체 디케이에서 1.8톤 철제부품을 옮기던 20대 A씨가 해당 부품에 깔려 숨졌다.
A씨는 부품 원자재인 철제코일을 호이스트(이동 기계장치)로 작업대 위에 옮기던 중 굴러떨어진 코일에 깔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디케이는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는 업무 등으로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이 발생한 사고를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법 부칙 제1조제1항에 따라 ▲개인사업자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공사장은 중대재해 발생시에도 2024년 전까지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노동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해 과실 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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