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건설 현장서 잇따라 사망사고...노동자 3명 숨져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7-05 18:29:24
  • -
  • +
  • 인쇄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건설 공사 현장 근로자 3명이 숨지며 고용 당국이 각 사업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 조사에 착수했다.


◆울산 원인 미상 폭발에 60대 노동자 화상...끝내 숨져


지난달 30일 오후 3시 10분경 울산시 남구 EG 울산 자원순환 그린에너지사업 슬러지 건조시설 건설 공사 현장에서 아크 용접 중 원인 미상의 폭발로 얼굴과 목 등에 3도 화상을 입은 60대 A씨가 끝내 지난 4일 오후 10시경 사망했다.

해당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50대 화물트럭 기사, 끼임사고 사망

4일 오전 9시경 경북 영덕군 지방상수도 영덕읍 관망정비 공사장에서 콘크리트를 싣던 50대 B씨가 화물트럭과 담벼락 사이에 끼어 숨졌다.

화물트럭이 갑자기 움직이며 변을 당한 화물트럭 기사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한편 영덕군 지방상수도 관망정비공사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군과 K-water가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세종 단독주택 신축 현장서 70대 노동자 추락사

4일 오전 10시 45분경 세종시 고운동 단독주택 신축 현장에서 사다리에 올라 작업하던 70대 C씨가 추락사했다.

하청업체 소속 C씨는 새 건물 내부 2층과 3층 사이 계단실에서 사다리를 놓고 벽체 도장 작업을 하다가 2층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계룡건설이 시공을 맡은 해당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이 발생한 사고를 중대재해로 본다.

다만 동법 부칙 제1조제1항에 따라 ▲개인사업자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공사장은 1명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해도 2024년 전까지 적용받지 않는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유림 기자 이유림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