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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0일에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공장 화재 사고 현장(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대전 안전공업 화재 당시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증축 공사를 시공한 업체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로 확인됐다.
경찰은 매일안전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안전공업 동관의 불법 증축 공사를 맡은 시공업체가 무면허 인테리어 업체라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업체와 공사 경위 등을 포함한 관련 사실관계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공간은 지난 2015년 증축된 안전공업 동관 2.5층 복층 휴게실이다. 이곳은 화재 당시 불이 번진 불법 증축 공간으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망자 9명이 한꺼번에 발견된 장소다.
경찰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대전지역의 소규모 인테리어 업체로, 당시 1억8천만원 상당의 복층 휴게실 증축 공사를 맡아 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업체는 초기에 화장실 보수 등 안전공업의 시설 보수 업무를 하다가 이후 억대 규모의 증축 공사까지 맡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사안과 관련해 이달 초 해당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업체는 2023년 폐업했으나, 같은 장소에서 업체 대표의 지인이 새 업체를 차린 뒤 안전공업의 시설 보수 업무 등을 계속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대전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도 안전공업 동관 3층에서 폭발 위험이 큰 나트륨 정제소를 무허가로 운영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나트륨은 저장소와 취급소, 제조소를 설치·운영할 때 사전 허가가 필요한 물질이지만, 안전공업은 저장소만 허가받고 제조소는 허가 없이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사경은 관련 내용을 수사해오다 지난 6일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이사를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이번 화재는 지난 3월 20일 오후 1시 17분께 대전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 부품 공장인 안전공업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쳐 모두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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