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30층 아파트 옥상서·20m 고공서 추락사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9-27 18: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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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이틀 연속 근로자 추락사가 발생했다.

◆ 20m 고공서 추락...“추락 방지망 없어”

27일 오전 9시15분경 전남 여수시 중흥동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일본 합성수지제조업체인 스미토모 세이카 폴리머스 코리아공장에서 난간을 설치하던 A(67)씨가 20m 높이에서 추락사했다.

사고 당시 창고 건물 외부에서 동료 2명과 함께 작업 중이던 A씨는 공구를 가져오기 위해 안전띠를 풀고 이동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전 10시20분경 끝내 숨졌다.

민주노총 전남본부 여수지부는 “작업 현장 아래에 추락 방지망이 설치됐어야 했지만 없었다”며 “이번 사고는 인재(人災)”라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시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추락방호망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조치해야 한다.

경찰과 지방노동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 40대 노동자, 고층 아파트 옥상서 떨어져

전날 낮 12시57분경에는 서울 서대문구의 30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창틀 실리콘 작업을 준비하던 B(42)씨가 지상으로 떨어져 숨졌다.

B씨 소속 업체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응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는 업무 등으로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이 발생한 사고를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법 부칙 제1조제1항에 따라 ▲개인사업자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공사장은 중대재해 발생시에도 2024년 전까지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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