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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지난 10일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발의자 명단에서 박덕흠 의원이 제외됐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대출 의원 등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지난 10일 발의한 개정안과 같은 내용이지만 발의자 중 일가가 충북 건설회사를 운영 중으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박덕흠 의원이 권명호 의원으로 바뀌었다.
개정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이 사전 안전조치를 했었고, 그 사실을 인증하면 처벌 형량을 감경해주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발의자 중 한명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 법이 만들어졌는데도 대형 재해가 팡팡 터지고 있다“며 ”우리가 아무리 살인죄 형량을 높여도 살인 범죄가 줄지 않는 것과 똑같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처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고), 책임주의 원칙에 의해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로 이것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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