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이틀 연속 노동자가 자재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두 현장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 추락하는 크레인 철재에 맞은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29일 오전 9시13분경 경기 평택시 전기 공급시설 전력구 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으로 철재를 옮기던 60대 A씨가 떨어지는 철재에 맞아 숨졌다.
A씨는 시공을 맡은 두산건설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전해졌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당국은 사고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 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 40대 노동자, 자재블록에 머리 맞아
28일 오전 10시20분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산업단지 내 포항공장에서 조선 취부 작업 중이던 B(42)씨가 크레인으로 이동되던 자재블록에 머리를 맞아 목숨을 잃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150여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에 나섰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는 업무 등으로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이 발생한 사고를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법 부칙 제1조제1항에 따라 ▲개인사업자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공사장은 중대재해 발생시에도 2024년 전까지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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