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교육한다”며 자식에게 공채 탈락자들 서류 넘겨준 아빠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2-02-24 18:26:39
  • -
  • +
  • 인쇄
(캡처=온라인 커뮤니티)


[매일안전신문] 한 네티즌이 “아빠에게 받았다”며 모 기업의 공채 탈락자들 이력서를 트위터에 올렸다가 논란이 커지자 황급히 삭제했다. 네티즌에 따르면 이력서들은 아버지가 ‘반면교사 삼으라’며 자신에게 건네줬다고 한다.

24일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트위터 이용자는 A씨는 전날 “아빠가 이번 회사 공채에서 떨어진 지원자들 서류를 파쇄하기 전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준다고 가져왔다”며 취준생들이 기업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이력서 사진을 공개했다. A씨는 “(보고 느낀 게) 학교 이름은 정말 이름뿐이라는 거”라며 “이력서에다가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것도 배웠다”고 첨언했다.

A씨에 따르면 서류는 총 50명 분량이었다. 이용자는 “스펙 좋고, 그나마 인서울이었던 지원자들만 가져온 것”이라며 “스펙도 안 되고, 학점도 떨어지는 것은 (아빠가) 보자마자 다 버렸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빠가 이력서를 보며) 이력서에 쓰면 안 될 표현들을 알려주고, 이런 경험이 있으면 좋다는 등을 (알려줬다)”고 덧붙였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A씨에게 “아무리 가족이어도 회사 보안 문서 아니냐”며 답글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A씨는 “꼬우면 회사 이사님 하시던지”라고 비아냥대며 이용자의 지적을 무시했다.

A씨 글과 사진 트위터는 물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지며 논란이 됐다. A씨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은 트위터에서 24일 3600회 넘게 리트윗(공유)되기도 했다. A씨는 심적 부담을 느낀 듯 아이디를 삭제하고 사라진 상태다.

법조계에 따르면 영리 등 고의적 목적으로 이력서를 제삼자에게 노출했을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진수 기자 이진수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