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통화녹음' MBC의 방송 논란에 법원, "정치적 견해 무관한 내용까지 방송은 안돼"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4 18: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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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보도 예고한 MBC를 항의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유튜브방송 카메라 담당자가 나눈 7시간 분량의 통화녹음 파일에서 일부 내용을 방송으로 내보내서는 안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사적으로 나눈 대화나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 등을 공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14일 김씨 측이 대화 내용을 녹음한 서울의소리 담당자한테서 파일을 넘겨받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채권자(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채권자가 위 사건에 관해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 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이는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 부분에는 채권자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내지 발언 등을 한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발언이 국민 내지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도 수사 관련이나 사생활 부분, MBC가 방송하지 않기로 한 사적 대화 부분 등을 제외한 상당 부분을 방송하는 것을 허용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대선후보 배우자로서 언론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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