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30일 이전 사퇴하면 6월 1일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그러나 5월1일~2일 사퇴하면 내년 4월 선거
-이틀 사퇴 늦은 이유로 1년간 의원공백 후 선거가 있으며 1년 후 또 22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
-1지역구 당 보궐선거 비용 10억원 넘어,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하면 비용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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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 지자체장 선거에 출마하기 때문으로 약 10여 곳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자체장 출마가 예상된다. |
그러나 어떤 지역구에서는 보궐선거가 이번 6월 1일이 아닌 내년 4월로 미뤄진다. 이유는 국회의원의 사퇴일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지자체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5월 2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만일 4월 30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하면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고 4월 30일 이후 5월 2일 사이에 의원직을 사퇴하면 내년 4월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이유는 애매한 ‘공직선거법’ 탓이다. 이 법 제53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는 6월 1일이므로 30일 전 5월 2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하면 된다.
그러나 같은 제203조제3항에 따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되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4월 30일까지 의원직으로 사퇴해야만 동시 실시 사유가 되어 이번 지방선거과 동시에 실시되지만 4월 30일을 지나서 5월 2일까지 의원직으로 사퇴하면 내년 보궐선거로 연기된다.
이 불합리한 규정에 의해 어떤 지역구에서는 해당 국회의원의 보궐선거가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지만 어떤 지역구에서는 내년에 치러지게 된다.
내년에 보궐선거가 치러지면 해당 지역구에 1년간 국회의원 공석이 있게 된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은 2024년 4월에 실시되므로 1년간 의원 공백을 만든 후 1년 남은 임기를 위해 보궐선거를 치르고 1년 후 또 선거를 치르게 된다. 때문에 그 지역구는 2년간 해마다 국회의원 선거가 있게 된다.
다시 말해, 지자체장에 출마한 국회의원이 이틀 늦게 의원직을 사퇴한 이유로 인해 해당 지역구는 1년 의원 공백이 발생하고, 임기 1년 남겨 놓은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고, 1년 후 또 선거를 치르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0년 4월 재·보궐선거 국고 비용지출 내역을 조사한 결과 선거구 1곳당 10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어 선거 비용도 만만치 않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면 이 비용도 절감된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각 당에서는 선거일정을 당리당략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어 지역구 유권자의 불만이 높다. 지자체장 출마후보자도 이번 지자체장의 당선을 위해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선거 관계자 모씨는 “지자체장에 출마할 국회의원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희망자에게 지자체장 당선 후 내년 보궐선거에 간접 지원을 약속하고 이번 선거에서는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부탁하는 악용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처럼 여러가지 불합리한 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가장 좋은 방법은 이번 지방선거일에 보궐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국회의원이 지방선거 출마한 경우 그 해 지방선거와 해당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14일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이 진행하는 경선신청 등을 통해 현재 광역단체장 출마의사를 비친 현역 의원의 경우 서울시 송영길(민주당·인천 계양구을) 박주민(민주당·서울 은평구갑) 의원, 대구시 홍준표(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 울산시 이채익(국민의힘·울산 남구갑) 서범수(국민의힘·울주군), 경기도 안민석(민주당·경기 오산시) 조정식(민주당·경기 시흥시을) 김은혜(국민의힘·경기 분당구갑), 경남도 박완수(국민의힘·창원 의창구), 충남도 김태흠(국민의힘·보령서천), 전북도 김윤덕(민주당·전주완산구갑) 안호영(민주당·완주진안무주장수), 제주도 오영훈(민주당·제주시을) 의원 등이다.
경기 성남시장 선거에는 김병욱(민주당·성남 분당을)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광재(민주당·강원도 원주갑) 의원의 강원도지사 출마 가능성도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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