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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한 네티즌이 최소 주문 금액을 맞추기 위해 술을 함께 시켰다가 식당 주인에게 “교묘하게 주문하지 말라”며 핀잔을 들었다고 밝혔다.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인스티즈에는 ‘방금 XX 시켰는데, 내가 잘못한 거냐’는 제목으로 이날 한 회원이 야식, 안주 전문점에서 음식을 시켰다가 겪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배달 음식을 잘 안 시켜 먹는데, 오늘 너무 먹고 싶은 게 있어서 (배달 앱으로) 7000원짜리 음식과 맥주 4000원짜리를 주문했다”고 했다. 음식점 최소 주문 금액이 1만원인데, 이를 맞추기 위해 맥주를 추가 주문했다는 것이다.
얼마 뒤 식당에서 전화가 왔다. 글쓴이에 따르면 식당 주인은 “누가 최소 금액 1만원이라고 하면 식사를 1만원어치 시키지 교묘하게 술을 끼워 주문하느냐”며 “다음에는 꼭 1만원어치 시켜달라. 대신 이번에는 사이드 반찬을 안 보내주겠다”고 말했다.
글쓴이는 “내가 배달 앱을 잘 안 써서 몰랐다고 하고 일단 끊었는데, 묘하게 기분이 나쁘다”며 “내가 잘못한 거냐”고 물었다.
네티즌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어이가 없다”, “나라면 리뷰 1점 줄 것 같다”, “가게 사장 대처가 왜 저러냐”, “그럼 최소 주문 금액을 왜 설정해놨느냐”, “나 같으면 안 먹는다고 취소할 것 같다”, “식당 전화번호 달라”는 등 가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가게의 황당한 대처가 계약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한 회원은 “(주문 내용과 관련해) 미리 공지나 따로 기재해놓지 않았다면 가게 쪽이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앱 운영 업체에 연락하고 리뷰에도 적어놓으라”고 충고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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