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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경찰이 갓 태어난 아기를 변기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여성을 조사하고 있다.
3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임신 중절약(낙태약)을 먹고 조기 출산한 아이를 변기물에 23분간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여성 A씨(27)를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8일 저녁 7시쯤 덕진구 우아동 자택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임신 32주 만에 태어난 조기 출산아였다.
A씨는 출산 뒤 119에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했다. 그러나 아기는 병원에 옮겨진 지 수분 만에 사망했다.
당시 A씨와 남편은 아기가 응급 조처를 받은 뒤 숨을 쉬기 시작했지만, 연명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는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있다.
경찰은 아이의 사망 경위를 수상히 여기고 A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수사에 돌입했다. 그 결과 A씨가 출산 일주일 전 인터넷을 통해 낙태약을 구매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
A씨는 처음에 “아이가 이미 숨져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근거로 추궁하자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경찰에 “지난해 말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들키고 병원을 찾았으나 낙태 가능 시기가 지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기를 고의로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구속했다”며 “(남편의) 공범 여부 및 낙태약 구매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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