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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할머니, 딸, 손녀 3대가 마약을 팔다가 적발돼 실형과 집행 유예를 선고받는 영화 같은 일이 발생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1년, B씨(4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 유예 2년 및 보호 관찰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C씨(23)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유예 3년과 보호 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 봉사가 선고됐다.
세 사람은 할머니-딸-손녀 관계로 202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년간 16차례에 걸여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개인 또는 공모 형태로 필로폰을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A씨가 딸 B씨와 손녀 C씨에게 필로폰 판매를 지시하면 이들이 수행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A씨와 B씨는 판매자를 직접 만나 필로폰을 넘겨주거나, 수화물을 이용해 물건을 전달했다.
특히 A씨는 2020년 12월 부산에서 B씨를 시켜 130만원을 받고 필로폰 10g을 넘겨주는 등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대전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C씨는 필로폰을 몰래 숨겨뒀다가 체포 이후 발각되기도 했다. 경찰이 C씨의 주거지에서 2.5g가량의 필로폰을 추가 발견한 것이다. C씨는 추후 판매 목적으로 필로폰을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재범 위험성 또한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수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판매했고 유통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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