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주민 감사 청구 조례 일부 개정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2-03-08 19: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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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18세, 청구 주민 수, 시 200명, 구·군 150명 가능

 

 

▲울산시청사 (사진 :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시가 주민감사 청구에 필요한 서명 가능 연령을 종전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청구 서명인 수를 200명으로 대폭 완화했다.


울산시는 8일 주민 감사 청구 연령 기준 하향 및 청구 기간 완화 등의 법적 근거를 담은 '울산광역시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3월 10일 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의 경우 주무부 장관에게, 구·군의 경우 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주민 감사 청구에 필요한 서명 가능 연령을 종전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주민 참여 확대와 직접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 청구 서명인 수를 종전 300명에서 200명으로 대폭 완화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주민 감사 청구의 진입장벽이 낮아진 만큼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주민감사청구 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울산시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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