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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반건설 서초신사옥 조감도/홈페이지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호반건설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사 신고 누락’ 혐의를 받은 것에 대해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니며 구체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호반건설은 12일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호반건설은 동일인의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여 지연 신고한 사례가 있어 공정위로부터 지정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호반건설은 2018년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김상열 회장의 사위가 당시 최대 주주로 있던 ‘세기상사’ 관련 자료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세기상사(002420)은 서울 충무로 대한극장을 보유한 상장사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겨 공시 의무를 받는 대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매년 주요 그룹 총수로부터 계열사·주주 현황 등을 담은 지정자료를 받고 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최근 호반건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호반건설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김상열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호반건설은 이에 대해 “심사보고서상의 의견은 공정위 조사 담당자 등 심사관의 의견일 뿐 공식적인 최종 결정이 아니다”라며 “공정위 최종 결정이 심사보고서상의 의견과 다르게 판단된 다수의 사례 역시 존재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공정위가 1~2개월 내에 소회의를 열어 해당 건에 대해 당사가 제출한 의견서와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호반건설은 성실하게 공정위 조사에 임하고 향후 소회의에서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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