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의원, “현장실습 제도 개선, 후속 대책 관리‧감독과 함께 노동인권 교육 강화, 정부 차원의 양질의 고졸 일자리 창출에도 힘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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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동용 의원(사진=서동용 의원실)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 강화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부당대우 금지 및 과태료 부과되고, 현장실습 중인 사업장은 5인 미만이어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받게 될 전망이다.
이는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안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2일 발의한데 따른 것이다.
2021년 10월 6일, 여수의 요트업체에서 잠수작업을 하다 목숨을 잃었다. 이에 개정안 발의로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이후 제도개선을 위한 후속조치가 마련된 것이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개정안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직업교육 훈련생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는 행위’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업교육훈련생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현장실습생을 종사자 범위에 넣어 명시하고 현장실습생이 실습 중인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적용 예외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동용 의원은 “더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더 촘촘하게 정비하고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를 포함해 주관 정부 기관의 후속 대책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것”이라며, “노동인권 교육 강화, 정부 차원의 안전하고 질 좋은 고졸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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