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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1일부터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신윤희 기자 |
[매일안전신문=김혜연] 오는 11일부터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월령이 3개월 미만인 애완견에 대해서는 직접 안고 외출하는 경우는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공동주택 등의 내부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거나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아 이동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맹견에 의해 부상한 경우 보험금액에 대해 상해 등급에 따라 최대 1500만원으로 규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반려견 목줄과 가슴줄 길이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로 규정하고 있어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웃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할 여지가 있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외출 시 반려견 목줄 길이를 6피트(약 1.8m)로 제한하고 독일과 호주 등에서는 2m 이내로 제한한다.
목줄의 전체 길이가 2m 이상이라도 줄의 중간 부분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반려견과 보호자 사이의 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할 경우 안전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또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내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아 돌발 행동을 방지해야 한다. 이는 좁은 실내 공간에서는 목줄을 하더라도 반려견을 통제하기 쉽지 않아 물림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를 통해 부득이하게 동물과 이동해야 할 때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최소화해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려견에 대한 책임과 이웃 주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이번 시행규칙은 다른 사람, 동물과 동시에 내 반려견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효과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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