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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50대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뒤 ‘귀신에 들렸다’며 불경 등으로 폭행한 승려가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감금,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씨(62)에게 징역 10개월,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 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6월 17일 경북 포항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씨(52)와 성관계를 맺은 뒤 ‘귀신이 들렸다’며 불경의 하나인 금강경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폭행 당일 ‘집에 가겠다’며 모텔을 뛰쳐나간 B씨가 범행을 신고할 것을 우려해 3시간 넘게 가둬둔 혐의 등도 받고 있다.
A씨는 “귀신이 옮아 붙어 고쳐야 한다”며 대구 한 승려에게 B씨를 데려가 부적을 받게 한 뒤 ‘밤이 늦었다’며 모텔로 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빙의를 치료하기 위해 때린 것”이라 주장했다.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해자의 빙의를 고쳐야 한다는 이유로 저지른 범행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종 벌금형 외 별다른 형사 처벌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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