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생활 방역 분위기 확산 위한 시민행동 수칙 홍보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2-02-04 21: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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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대응 위한 방역관리 추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오는 20일까지 연장
▲ 오미크론 자료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시에서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오는 20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울산시는 최근 들어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설 연휴의 영향으로 연일 역대 최다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관리를 2월 7일부터 2월 20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오전 0시 기준 울산시에서 일일 최다 확진자 471명이 발생했으며 최근 1주간(1.29.~2.4.) 일평균 270명이 나왔다.

이에 따라 시는 2주간 현재의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증 환자 최소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다만 위중증·치명률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 할 때 방역조치 완화 및 일상 회복 재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우선 사적 모임은 최대 6인까지 가능하고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1·2그룹 시설은 오후 9시까지, 피시(PC)방, 영화관·공연장 등 3그룹 및 기타는 오후 10시까지로 제한을 유지하기로 했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오후 9시까지 허용된다.

 

▲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제2주차장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제공)

그 밖에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 나머지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고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허용된다. 종교시설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하다.


방역 패스 역시 종전과 같이 11종 시설에 대한 적용을 계속 유지한다.
 

적용시설 11종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또한 시는 오미크론 대응에 따른 시민행동 수칙을 마련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를 권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을 억제하고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
 

시는 접종 완료자가 코로나19 확진·밀접접촉 시 일부 완화된 격리기준을 적용하여 일상생활의 불편이 적도록 계획이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확진 시 7일 격리, 밀접접촉 시 수동감시하고 미접종자는 확진 시 10일 격리, 밀접접촉 시 7일 격리한다.

보건용 마스크(KF80·94), 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 착용과 로나19 확산이 쉬운 3밀(밀접·밀폐·밀집) 시설 이용을 자제를 권고한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은 몸이 안 좋은 경우, 반드시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외출을 자제할 것을 강조하였다.

임시선별검사소는 기존 6개소(문수축구경기장, 울산종합운동장, 농소운동장, 동구국민체육센터, 온양체육공원, 울주군보건소남부통합보건지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지속 운영한다.

장수완 행정부시장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본격화됨에 따라 의료체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면 모임을 최소화 해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키는 등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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