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10일에서 7일로 단축...남아공 등 11개국 방역조치 해제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1-28 19: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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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입국자들이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오미크론 대유행에 따라 4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조치를 유지하되 격리기간이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남아공 등 11개국에 취해진 방역조치는 무의하다고 판단해 해제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에서 오미크론이 우세종화됨에 따른 대응체계 전환에 맞춰 28일 신종변이대응 범부처 TF 회의에서 이같은 해외유입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에 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해 차단 중심에서 차단과 관리를 병행하는 조치로 전환하기로 했다.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 조치를 계속 실시하고 2월 4일 0시 입국자부터 국내 확진자의 밀집접촉자 격리기간 변경에 연동해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오미크론이 전 세계적으로 우세종화됨에 따라 특정 국가 방역조치 효과가 낮아진마큼 남아공, 나미비아, 남아공,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 11개국 방역조치를 해제한다.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 수는 12월 1주 206명에서 이달 3주 2179명으로 10배 이상 급증했했다. 확진율 5.2%를 감안하면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씨다. 12월 1주 이후 격리면제서 발급도 감소했으나 최근 국제행사 참석 등 사유로 격리면제서 발급이 증가세로 돌아섰다.

 정부는 해외유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미 발표한 추가조치를 지속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격리면제서 발급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고 대상자도 최소화하는 한편 지난 24일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을 발급일 기준 14일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지난 24일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입국 후 3일차와 5일차에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해야 하며 귀국 후 3일간 재택근무를 하도록 권고한다.

 해외입국자는 국내 입국 시점에서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해서 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입국 후에는 자차 또는 방역교통망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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