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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17일 오후 1시5분부터 1시40분까지 35분간 국내 전 지역에서 모든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통제된다. /매일안전신문DB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항공기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금지된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 통제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3㎞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제선 18편과 국내선 59편 등 총 77편의 운항 시간이 영어 듣기평가 시간 앞뒤로 조정된다.
항공사들은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스케줄 변경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용 당일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할 것”을 이용객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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