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수상레저활동 성수기 맞아 무면허·주취 조종 등 집중 단속 나서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5-23 19: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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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 한강사업본부와 인천해경 관계자들이 합동으로 한강에서 수상레저활동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 모습. /한강사업본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한강에서 수상레저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 조치 위반 등에 대한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수상레저 활동이 활발해지는 성수기를 맞아 수상레저안전법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한강 수상레저활동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수상레저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달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한강사업본부는 무면허 또는 주취 상태에서 조종 여부와 안전장비 착용 여부,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검사의무 이행 여부, 수상레저 사업자와 종사자의 안전관리 위반 여부 등을 수상레저안전법상 위반행위 전반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합동 단속에서는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미필 2건과 무면허 조종 1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8건을 적발해 고발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했다.

 한강사업본부는 수상레저 활동자에게 선착장·계류장·교각 주변에서 서행하고 일몰 후 30분에서 일출 전 30분 전까지 야간 수상레저활동과 위협 운항를 금지하며 안전 장비를 착용하는 등 이용수칙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윤종장 한강사업본부장은 “도심 속 수상레저의 명소로 사랑받는 한강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즐기실 수 있도록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이용수칙 지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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