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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처=온라인 커뮤니티) |
[매일안전신문] 부산 일대를 여성용 핫팬츠 차림으로 돌아다닌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이날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43)에게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과 10월 엉덩이 전체가 드러나는 여성용 핫팬츠를 입은 채 부산 카페, 광안리 해수욕장 등을 돌아다니며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한 카페 페쇄회로(CC) TV 영상에 핫팬츠 차림으로 주문하는 모습이 포착되며 온라인에서 ‘카페 핫팬츠남’이란 별명을 얻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한 것은 아니어서 경범죄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 판사는 “공개된 장소에서 주요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줘서는 안 된다”며 “노출 장소, 경위, 시간 등을 비춰볼 때 실내 카페에서 공공연하게 엉덩이를 노출해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줬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2019년 충북 충주에서도 티팬티 형태의 핫팬츠 차림을 한 남성이 카페에 나타나 논란이 됐다. 이 남성은 한 지상파 취재 프로그램에 “여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핫팬츠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남성은 이후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 심판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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