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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손담비 인스타그램)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손담비가 시동생 이규현의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향해 악성 댓글을 남긴 네티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은 손담비가 악플러 2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각 30만 원과 2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손담비가 지난해 2월 악플러들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가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2300만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결과다.
사건은 2022년 9월 손담비의 시동생인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이 10대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시작됐다. 이규현은 강간미수와 불법 촬영 등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후 일부 네티즐들은 손담비가 범죄자 집안에 시집을 갔다거나 돈을 보고 결혼했다는 등 인격을 모독하는 댓글을 게시했다. 블리츠웨이엔터테인먼트는 "손담비는 오랜 기간 악성 댓글로 인해 고통받아왔다"며 심각한 인격 모독성 표현을 남긴 게시자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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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손담비 인스타그램) |
법원은 손담비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피고 측에서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적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이며 배상 책임을 명확히 했다. 손담비는 2022년 전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이규혁과 결혼한 뒤 본인과 무관한 가족의 논란으로 인해 거센 비난에 시달려왔다.
이규현은 현재 징역형과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받은 상태다. 소속사는 법원이 해당 댓글들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모욕적 표현임을 인정한 점을 강조했다.
손담비 측은 앞으로도 근거 없는 비난과 인신공격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판결은 연예인 개인의 삶과 무관한 가족의 과오를 이유로 가해지는 무분별한 폭언이 법적 처벌 대상이 됨을 보여주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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