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늬, 10년간 소속사 미등록 운영..."조속히 계도기간 내 등록 완료할 예정"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3 06: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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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하늬 인스타그램)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배우 이하늬가 설립한 1인 기획사가 10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운영돼 논란이 일었다.


호프프로젝트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최근 사실을 확인한 뒤 전문가 자문을 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을 진행 중이다. 계도 기간 내 조속히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하늬는 2015년 10월 '주식회사 하늬'를 설립한 뒤 2018년 '이례윤', 2022년 9월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을 변경했다.

2023년 1월까지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었으며, 현재는 남편 피터 장이 대표를 맡고 이하늬는 사내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법인 또는 1인 이상 개인사업자가 연예인 매니지먼트를 할 경우 반드시 기획업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다.
 

▲(사진, 이하늬 인스타그램)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업계 혼란을 막기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후에도 미등록 상태가 확인되면 수사 의뢰나 행정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하늬는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6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으며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이하늬 측은 "법 해석상의 견해 차이일 뿐 고의적 탈루나 탈세는 아니었다"고 해명했고, 추가 세금 전액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하늬는 지난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애마'에 출연했으며 2021년 금융업 종사자인 남편과 결혼해 두 딸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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