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진 '기습 입맞춤' 일본인 여성, 내년 7월 한국 법정 선다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5 05: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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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진 인스타그램)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기습적으로 입을 맞춰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일본인 여성 A씨가 내년 7월 한국 법정에 선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지난 11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의해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내년 7월 두 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진이 군 복무를 마친 직후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팬 1000명 대상 '프리허그' 행사에서 자신의 차례가 되자 진을 껴안으며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 진 인스타그램)

 

 

 

당시 진은 즉시 몸을 돌리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행사 후 자신의 SNS에 "진의 목에 입술이 닿았다. 살결이 매우 부드러웠다"는 글을 남겨 논란을 더욱 키웠다.

이를 목격한 일부 팬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 민원을 제기하며 사건이 공론화되었다. 경찰은 일본 인터폴과 공조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입건했으나 조사에 시일이 걸려 한 차례 수사 중지 결정을 내리기도 했었다.

이후 A씨가 입국해 자진 출석하면서 경찰 조사가 재개되었고, 송파경찰서는 A씨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가 범행 의도가 없었고 가벼운 스킨십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신체에 접촉한 점과 사후 행동 등을 고려해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일본 TBS뉴스 등을 통해 기소 사실에 대해 "속상하다. 이것이 범죄가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진이 속한 방탄소년단은 내년 상반기 완전체 컴백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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