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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포항 호미곶 주변 해역 전경(사진, 해양수산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 경북 포항의 호미곶 주변이 게바다말과 새우말의 서식지로 보존가치가 높다고 판단됨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는 해양보호생물이자 탄소흡수원인 게바다말과 새우말의 서식지를 보존·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31일 경북 포항시 호미곶면 주변해역 약 25만㎡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나 해양경관 등을 보전할 가치가 특히 높은 지역으로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의 신축·증축,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 및 생태계 훼손 행위가 제한된다.
포항 호미곶 인근 해역은 해양보호생물인 게바다말과 새우말의 주서식처다. 게바다말과 새우말은 잘피종의 하나로 대표 블루카본 중 하나다. 블루카본이란, 염생식물·잘피 등 연안에 서식하는 식물생태계 등이 저장하고 있는 탄소다.
이들은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많은 물고기들의 산란장과 서식지다. 이처럼 생태학적 가치가 매우 높아 기후위기 시대에 반드시 보존해야 할 해양생물이다.
그러나 최근 해수온 상승과 해양산성화 등으로 인해 개체 수가 급감하고 있어 게바다말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했다. 새우말은 취약종으로 지정됐다.
해수부는 지난해 10월 경북으로부터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요청받고 포항 호미곶 주변해역 해양생태계 조사했다. 이후 지역 어업인, 주민,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포항 호미곶 주변해역을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해수부는 앞으로 포항 호미곶 주변해역의 생태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하여 추가적인 생태계 조사도 실시하고 보호구역 면적확대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호미곶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지역공동체가 앞장서서 국내 대표 관광명소의 앞바다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는 데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해양생태계 보전 정책의 효과성과 수용성을 제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지난 2001년 전남 무안갯벌을 시작으로 이번 포항 호미곶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해 총 32곳이 지정됐다. 습지보호구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등으로 나뉜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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