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다니엘 X 민희진 전 대표 상대 43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5-12-31 07: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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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진스 공식 인스타그램)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다니엘의 가족,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약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간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어도어가 제기한 이번 소송을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사이의 주주간 계약 해지 및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담당하는 민사합의31부에 배당했다. 

 

어도어는 지난 29일 다니엘이 뉴진스 멤버로서 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동시에 위약벌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어도어는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멤버들의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인물로 다니엘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를 지목했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의 경우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라고 밝히며 이번 사태의 배후에 있는 민희진 전 대표 등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청구 금액은 약 430억 9000여만 원으로 법조계 일각에서 예상한 위약벌 규모인 1000억 원보다는 낮지만 현실적인 손해를 반영해 책정한 금액으로 풀이된다.


 

▲(사진, 뉴진스 공식 인스타그램)



뉴진스 다른 멤버들의 경우 어도어로의 복귀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앞서 해린과 혜인은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어도어 복귀를 확정했으며 하니 역시 어도어와 논의를 거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민지는 현재 어도어 측과 상호 이해를 넓히기 위한 대화를 지속하며 복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독자 활동 의사를 밝혔으나 지난 10월 법원이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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