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실효성있는 집행, '빠른 후속조치' 추진해야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4-09 1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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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의 최근 인앱결제 정책에 위법소지가 있다고 유권해석
▲ 홍정민 의원 2021국감(사진=홍정민 의원실)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구글의 최근 인앱결제 정책에 위법소지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홍정민 의원은 "방통위 결정을 환영한다"며,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빠른 후속조치 추진을 촉구합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구글은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음원 및 미디어, 콘텐츠 앱들이 이용권을 15% 인상하거나 사용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구독하는 서비스 하나 당 3000원 정도를 추가로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됐다. 

홍 의원은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며, "앱 개발사들은 전체 앱마켓 점유율의 80%를 차지하는 구글을 외면할 수 없고, 구글이 이런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 인상 등 정책을 변경할 경우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면서, "이로 인해 이용자들의 비용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고 지적했다. 

구글의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한 선제조치로 앱마켓을 과점하고 있는 기업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21년 7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어 방통위에서도 세부 정책을 담은 시행령을 발표했으며, 지난 3월에 이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렇듯 국내 법과 정책의 변화에도 앱마켓 사업자들은 또 다시 자사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내부정책을 새롭게 내놓았다. 구글이 3월에 발표한 정책에 따르면, 개발사들은 인앱결제시 30%, 앱 내 3자 결제 방식의 경우 최대 26%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4월 1일부터 앱 업데이트가 불가하고, 6월 1일부터는 앱이 삭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정민 의원은 "이는 앱마켓 사업자들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수수료를 인상함으로써 개발사와 이용자에게 부담을 떠밀고 있는 것입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오랜 논의 끝에 탄생한 법과 정책은 아랑곳 않고 또 새로이 정책을 내놓은 앱마켓 사업자들의 꼼수와 횡포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제 담당 주무부처인 방통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며, "우리나라가 선도하고 있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보다 건강한 앱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들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조속히 후속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글을 비롯한 앱마켓 사업자들의 행위에 위법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방통위의 유권해석을 환영합니다"며, "이번 결정 이후 꼼꼼한 실태점검 및 조사를 실시하여 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위반 행위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동안 앱마켓 사업자들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며, "그리고 현재,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개정과 시행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내부 정책을 변경하는 꼼수를 저질렀고, 결과적으로 앱마켓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부담이 늘어났습니다"면서, "방통위 차원의 빠른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는 방통위가 앱 개발사는 물론, 이용자들의 부담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 역설했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우리나라가 선도하고 있는 세계 최초의 법으로 여러 국가에서도 눈여겨보고 있다. 또, 시행 초기인 만큼 실효성 확보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해 방통위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홍정민 의원은 "소비자, 창작자가 활발하게 유입되는 건강한 앱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개정한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방통위 차원의 조속하고 엄정한 후속조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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