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스트레이트, "서울의소리 이명수씨, 김건희씨 회사직원들 강연 후 105만원 받았다"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6 21: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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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사업자인 서울의소리 김영란법 적용 대상
1시간에 100만원, 최대 150만원 가능하나 신고해야

 

▲MBC 탐시기획 스트레이트./MBC 홈페이지

최근 문제가 된 ‘김건희씨 7시간 통화’와 관련, MBC 측에 통화 파일을 건넨 서울의 소리 이명수씨가 김건희씨한테서 강의대금으로 105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16일 밤 방송을 통해 서울의 소리 이씨가 김건희씨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언론 대응 등에 대한 강연를 하고 105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김씨와 통화한 대화 내용뿐만 아니라 김씨와 대화한 내용도 녹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녹음에는 강연을 한 뒤 이씨가 사례금을 받지 않으려고 옥신각신하다가 누나와 동생으로 주는 것이라면서 받았다는 내용이 나온다.

서울의 소리는 2009년 10월15일 서울시에 등록한 인터넷신문사업자(등록번호 서울 아 01006)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016년 국회를 통과한 이 법에 따르면 법에서 규정하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한 사례금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 금액은 1시간당 100만원으로 정하고 1시간을 넘은 경우 1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조선일보 등은 이씨가 지난해 8월30일 김씨가 대표료 있는 코바나컨텐츠에 가서 30분간 강연을 했고 강의료로 105만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 등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때에는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 외부강의 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외부강의 등의 주제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언론사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으로,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가 모두 포함된다.

 

이날 공개된 녹음파일에는 김씨가 이씨에게 “나 좀 도와달라”, “우리 캠프로 왔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이 대통령 되면 동생이 제일 득 본다. 이재명(대선후보)이 된다고 동생 챙겨줄 거 같나”라는 내용도 나온다. 

 

 이씨가 “캠프에 가면 얼마를 받을 수 있냐”고 묻자 “모른다. 의논해 봐야 한다. 명수가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1억원도 줄수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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