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시내·마을버스용, 전기·수소버스 부가가치세 면제특례 일몰연장해야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9-08 11: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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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김수흥 의원(사진=김수흫 의원실)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기 및 수소버스의 비중을 높여 대기환경 오염문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버스 구입비용 지원하는 부가가치세 면제특례 일몰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김수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1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용으로 사용되는 경유버스의 비중을 낮추고 환경친화적 버스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환경친화적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친환경적 대중교통의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환경 오염문제가 개선되길 바란다”며, “이를 바탕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녹색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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