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이용,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범죄…예방·즉각 대응해야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9 22: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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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메타버스 이용 아동·청소년 성착취 보호법’ 대표발의
강선우 의원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아동·청소년 성착취 발견 시 즉각 조치해야”
▲ 강선우 의원(사진=강선우 의원실)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범죄 예방 및 즉각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 여성가족위원회)은 지난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대화 등 관련 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강선우 의원이 경찰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메타버스 내 대화방에 아동·청소년을 초대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메타버스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연락처 교환을 통해 휴대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유인해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노출 사진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성인이 아동·청소년에게 성행위를 유인·권유하는 등의 성착취 대화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하지만 여전히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메타버스 등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메타버스 등 온라인상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는 피해 아동이 자신이 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성착취 범죄가 신고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금지 조항이 신설된 만큼,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범죄행위 발견 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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