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이 물품 훔쳤는데... ‘2만원 쿠폰’으로 퉁"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2-02-07 21: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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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펨코리아)


[매일안전신문] 배달업체가 ‘2만원 쿠폰’으로 자사 라이더의 절도 범죄를 숨기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자는 배달업체는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방치하다가 ‘언론, 인터넷에 제보하겠다’고 하니 그제야 쿠폰 지급 등의 조건을 제시하며 사과했다”고 주장했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전날 밤  치킨 배달을 시켰다가 라이더에게 10만원 상당의 자전거 물품을 도둑 맞았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현관 앞에 세워져 있는 1000만원 상당의 자전거 뒤에 부착된 가방 지퍼를 열고 자전거 용품 및 방한 장비 등을 절도했다”며 “자전거는 블랙박스, 도난 경보기, 위치 추적 장비가 부착돼 있었다. 고의가 아니면 절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관리실 CCTV를 통해 범죄 사실을 확인했다. 라이더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에 따르면 업체는 “우리 책임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라이더 개인의 일탈이라는 것이다.

A씨는 (절도 범죄를 저지른) 라이더 정보 제공도 거부했다. 만약 내가 적극적으로 CCTV확인 등의 구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검거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해 매우 화가 난다”고 했다.

A씨가 ‘피해 사실을 언론, 인터넷에 제보하겠다’고 하자 그제야 사과에 나섰다. A씨는 “2만원 쿠폰과 해당 배달 환불을 조건으로 (내게) 사과했다”며 “피해자를 우롱했다는 게 괘씸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해당 내용은 지상파 방송사에 제보했으며, 종편 방송사 기자와 취재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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