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방역 패스’ 없이 식당·카페 이용 가능… 정지 신청 인용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2-02-23 21: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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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대구에서 한시적으로 60세 미만의 식당, 카페 이용이 백신 접종과 관계 없이 자유로워진다. 법원이 “백신 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다. 60세 미만 일반 국민에 대한 백신 패스 효력이 정지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지방법원은 23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지역 청소년 등 30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백신 패스(백신 접종 증명) 집행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식당, 카페를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에 포함시킨 부분 중 60살 미만인 자에 대한 부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단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현재 방역 정책이 60살 이상 고위험군, 기저 질환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접종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식당, 카페를 이용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60살 미만의 식당, 카페 이용을 막는 것은 법익 균형성 원칙에 비춰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익 균형성은 입법으로 보호하려는 공익과 사익이 부딪힐 때는 공익이 더 크거나, 적어도 둘 간의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개념이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만큼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며 12~18살 이하에 대한 백신 패스 효력도 정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 등 여러 변수는 예측하기 어렵고, 현재의 집행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방역 당국도 새로운 고시로 대응이 가능하다”며 “법원도 직권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만큼 현행 방역패스의 효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차원에서 항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소송의 피고는 대구시로, 현재 대구시에서 즉시 항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 결과에 따라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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