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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주호민 인스타그램)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신의 아들과 관련된 특수교사 아동학대 재판 근황을 공개한 후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는 허위 사실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현재 이 사건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을 핵심 쟁점으로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주호민은 자신의 온라인 카페를 통해 "어제 올린 재판 근황 글이 여러 곳으로 퍼지면서 다시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바로잡는다"며 글을 게재했다.
주호민은 현재 퍼지고 있는 내용 중 '녹취록에 "쥐새끼" 발언이 없었다는 주장'과 '"지능이 낮아 못 알아들었으니 학대가 아니다"라는 변론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쥐새끼' 발언에 대해 주호민은 "복수의 기관에서 분석했다"며 "어떤 기관은 들린다고 어떤 곳은 안 들린다고 판단해 결국 채택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능이 낮아 못 알아들었으니 학대가 아니다"라는 발언은 "실제로 특수교사 측 변호인 중 한 명이 한 말"이었으나 비난이 쏟아지자 변호인 중 한 명이 발언을 부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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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주호민 인스타그램) |
그러면서 "몇 달 전 고소한 커뮤니티 회원들 사건은 며칠 전 각 지역 경찰서로 이송됐다"며 합의 요청이 들어왔음을 밝히고 "오늘 커뮤니티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들에게는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의 재판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으나 2심에서는 몰래 녹음된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주호민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대법원에서 제 아들 사건이 다뤄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특수학급·요양원처럼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녹음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 수단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으로 다뤄져 약자를 보호하는 기준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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