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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과즙세연 인스타그램)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BJ 과즙세연이 사이버 레커 유튜버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뻑가는 과즙세연에게 1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임복규 판사는 과즙세연이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지연이자금 등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뻑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과즙세연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했으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과즙세연 측은 해당 주장이 명예를 훼손하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했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과즙세연 측은 지난 2월 미국 연방 법원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현지 법원의 승인을 받아 뻑가의 신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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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뻑가 유튜브) |
구독자 100만 명을 보유한 뻑가는 한국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남성 박 모 씨로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이 확보되자 뻑가는 과즙세연 측 법률대리인에게 "소송을 통해 얻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경고성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또한 뻑가는 법원에 '소송절차 중지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기각당했다. 다만 변호사 선임 문제를 이유로 재판 기일 연기 신청은 한 차례 받아들여져 재판은 당초 예정보다 늦은 7월에 시작됐다.
양측은 두 차례 변론 기일에서 합의나 조정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으며 1심 선고가 내려졌다. 뻑가는 소송이 본격화된 이후 유튜브 채널 영상 게재를 중단한 상태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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