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사냥’ 노렸나… 공원 내 버려진 소시지서 낚싯바늘이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7 21: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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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A씨 인스타그램)


[매일안전신문] 인천 한 공원에 낚싯바늘을 끼운 소시지가 발견돼 논란이다. 가로등에 낚싯줄이 묶여 있던 점으로 미뤄볼 때 누군가 강아지를 해코지할 목적으로 버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인스타그램 이용자 A씨는 “최대한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제보한다”며 이날 부평공원에서 강아지 산책 중 발견했다는 소시지 사진을 공개했다.

소시지는 사람이 찾기 어렵게 낙엽더미에 파묻혀 있었다. A씨는 “뭔가 이상해서 (낙엽더미를) 파보니까 낚싯바늘에 끼워서 낚싯줄로 가로등에 묶어둔 것이었다”며 “일부러 사람들 눈에 잘 안 띄고, 냄새로 강아지들이 찾을 수 있게 낙엽에 가려둘 것 같았다”고 추측했다.

A씨는 “이걸 아무도 모르다가 강아지가 먹었을 것을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다”며 실수가 아닌 고의를 의심했다. A씨가 소시지를 발견한 곳이 공원 내 강아지 산책 장소로 유명한 곳이었기 때문.

A씨는 “강아지들이 많이 오는 것이란 걸 알고 설치한 악의적 행동 같다”며 “여기 공원 말고도 다른 지역에도 간식, 햄에 못을 넣어두는 경우도 있다고. 다들 산책할 때 반려견이 뭐 집어먹지 못하게 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A씨는 동물권 단체, 경찰, 공원 시설관리공단 등에 해당 내용을 제보한 상태로 알려졌다. 동물권 단체는 “해당 공원에 (주의 사항이 담긴) 현수막 설치를 요청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특별한 이유 없이 도구 등 물리적 방법으로 동물에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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