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한 의사, 의사면허 재교부…8명이나 받아

손주안 기자 / 기사승인 : 2023-10-04 10: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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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최근 5년간 마약류관리법 위반 의사, 면허 재교부율 무려 27.5%
강기윤 의원,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면허 재교부율은 계속 떨어져
▲ 강기윤 의원./사진=강기윤 의원실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마약 상습 투약 등의 이유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사가 7 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10월 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관련 의료인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에 따른 것이다. 


2018년부터 2023년 8월까지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혐의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의료인 면허가 취소됐다가 면허를 재교부 신청한 건수는 31건이었다. 8건은 면허 재교부 승인이 났고, 23건은 불승인 나서 마약 관련 의료인에게도 면허가 재교부된 승인율이 25.8% 로 조사됐다. 간호사 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의사로 마약 관련 의사의 면허 재교부 승인율은 29건 승인 중 8건으로 27.5%나 됐다.

처분일 기준으로 연도별 마약 관련 의사 면허 재교부 현황을 보면 2018년은 2건 신청에서 2건이, 2019년은 1건 신청에 1건이 모두 승인이 났다. 2020년에는 2건, 2021년에는 10건 신청에 2건, 2022년에는 6건 신청에 1건, 2023년 8월까지는 8건 신청에 2건이 승인이 났다. 간호사는 2021년과 2022년 각 2건을 신청해 모두 불승인이 났다.

강기윤 의원실에 따르면 마약 관련 면허 재교부 승인 의사와 불승인 의사의 면허 취소사유가 유사한데도, 어떤 경우는 승인이, 어떤 경우는 불승인이 났다. 의사와 간호사 직종간에도 승인과 불승인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의료인 면허 재교부 관리에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의료인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사를 비롯한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승인율이 급속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는 2020년 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건수가 42건에 승인 39건, 불승인 3건으로 승인율이 92.86% 였으나, 2021년 68건 신청에 승인 31건, 불승인 37건으로 45.59% 로 떨어졌다. 

2022년에는 62건 신청에 19건만 승인이 되고, 43건이 불승인돼서 승인율이 30.65%에 그쳤다. 2023년 8월까지는 46건 신청에 10건만 재교부 승인이, 36건이 불승인이 나서 승인율이 21.74%로 떨어졌다.

치과의사는 2020년 승인율 50%에서 2021년 28.6%, 2022년은 승인율이 0%로 나타났다. 2023년 8월까지는 23.08%로 조사됐다. 

한의사는 2020년 승인율 80%, 2021년 50%, 2022년에는 승인율 15.63%에 불과했다. 2023년 8월까지는 37건 신청해서 4건만 승인이 나고, 33건이 불승인 나서 승인율이 10.81%로 떨어졌다

간호사는 2020년 승인율 100%, 2021년 91.30%, 2022년 30.77%, 2023년 8월까지는 22.22%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의 면허 재교부 현황을 보면 모두 422건을 신청해서 173건만 승인이 났다. 228건이 불승인이 나서 면허 재교부 승인율은 41.00%로 조사됐다. 

3년 합계로 승인율이 가장 낮은 의료인 직종은 치과의사로 24%, 다음으로 한의사로 27.27%로 나타났다. 의사는 45.41%의 승인율을 보였으며, 간호사는 69.49%의 승인율을 보였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마약 투약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면허 재교부 승인을 통해 다시 진료를 보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지 의문이고 우려스럽다”라며, “사안에 따라, 직종에 따라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통해 의료인 면허 재교부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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